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법
우리가 신경 써야하는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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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
부업으로 연간 20만엔 이상
수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함,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날라옴
25년도에 발생한 것은 26년도에 신고함
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회사에서 함
부업으로 발생한 거를 회사에 같이 해달라고 물어봐도 된다.
소비세
관세
한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 발생
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붙는다.
주민세
부양 가족 공제, 기부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
부양 가족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두는게 좋을듯. 소득이 잡히는 사람이면 공제 받을 때 소득 증빙서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.
10년이상 연금 세금 내고 한국 돌아와도 연금을 준다.
국민 연금, 후생연금 다 나옴
<aside> 💡
나중에 볼 것
-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ppt보기 편하게 하는 정리